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한선미 의원 발언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로 65세 이상 노인을 보살피고 보호할 수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택건설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26조 제1항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강화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말 기준 정읍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1,588명으로 그 비율이 무려 30%에 달하여 전국 평균인 17.5%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은 경로당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주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살핀다면 정읍시가 복지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