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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63회 제1본회의2025-11-26

여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신규·변경) 보고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이 속하는 날에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안을 신설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며, 개인에게 의미 있는 날에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이는 곧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제7항에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일의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 기회 제공 및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단서조항에 이 령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현재 73개 지자체와 90여 개의 지방의회 복무 조례에서 생일특별휴가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직원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안녕하세요? 황순남입니다. 우리 신지수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10개 군·구에서 지금 강화까지 해서 지금 여섯 개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저희 구도 신지수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올리셨는데 혹시 구청의 직원분들한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상의라든가 이런 것 한번 해 보셨나요, 이것에 대해서?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상의는 안 했고요.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고 저희가 청장님이 동 방문하거나 또 직원들 만나고 그럴 때 직원들한테서 ‘다른 구에는 이런 생일 휴가가 있으니 우리 구에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온 적은 있었습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몇 분의 9급, 8급 정도 되는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통화도 한번 해 보고, 개인적으로 일부러 만난 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은 지금 연가 보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굳이 꼭 이렇게 내키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하시기를.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제가 직접 행정직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원안가결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따라 나이 표시방식을 정비하고 계양문화회관 수강료에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별표2 수강료 감면 기준표에서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여 나의 표시방식을 정비하였고 같은 표에 다자녀가구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두 자녀 가구는 20%, 세 자녀 이상 가구는 50%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에서 1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즉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및 민법 제158조가 2023년 6월 2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사 및 행정 관계에서의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로 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나는 상대적인 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동등하고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상위 법령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다자녀 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강료 감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희 기존에 계양문화회관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들은 현재 몇 프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현재 20% 두 자녀 이상 다 똑같이…….

조덕제위원

그래서 이번에 3자녀 가구는, 세 자녀 가구는 50%로 이제 확대한 거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좀 확대해서 계양문화회관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 체육관이라든가 또 다른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하면 좋을 듯 싶다. 지금 저희 국가가 자녀들을 낳는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우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다른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같이 확대해서 다자녀 가구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폭넓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덕제위원

하여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확대 내용인데 확대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나 각 기관, 단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등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포스터도 갖다가 좀 붙여놓고…….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다자녀에 대한, 어떤 기관이든 다자녀에 대한 할인들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에 대한 홍보는, 지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홍보는 이건 크게 필요할 것…….

황순남위원

이게 지금 50% 확대가 되면 50% 확대된 것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이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기에는 그렇고 문화회관 수강생,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홍보하는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이것 가지고…….

황순남위원

18세 미만…….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미만 아이들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 문화회관 수강생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연령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상이 많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65세 이상이 많은 거지 세 자녀의 수강은 조금 많이 떨어져서 크게, 저희가 이걸 별도로 우리 구 차원에서 막 굳이 홍보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어찌 됐든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면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는 있잖아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저희 문화회관이나 시설관리공단 그런 기관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조덕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양문화회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다자녀 할인 혜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가 두 가지잖아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서 나이 표시하는 것과 그리고 수강료 감면 할인 혜택인데 저희 조례에 기존에도 만 나이로 표시되어 있는, 만 몇 세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수정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가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이게 하나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다른 것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들은 지금 있는 건 없어서 이것 하나만 이번에 하는 건데 또 혹시 있나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만 나이로 개정된 이후에 조례가 전반적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지금 보니까 잘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20%를 해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똑같이.

김경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세 자녀 이상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우리가 다자녀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고 지금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동등하고 건강하게 성장 여건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미비한 것 아닌가. 사실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50%를 한다고 하면 뭔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딱 돌아가니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예를 들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세 자녀만 50%고 두 자녀는 20%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세 자녀 이상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조금 더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 일반 다자녀가 아닌, 또 자녀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이런 데는 다 할인율이 없다 보니 그래도 다자녀 20%, 다자녀의 기준이 이제 두 자녀로 내려오면서 두 자녀까지도 혜택을 받는 사항이었고요. 그중에 두 자녀와 세 자녀의 기준은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도 아무래도 세 자녀는 더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50%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자녀도 그래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건 혜택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김경식위원장

네.

황순남위원

비용이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한 달에 8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아, 일시불로 해서?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경식위원장

지원하는 금액이요?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요, 수강료가.

황순남위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이용률이 많지 않으면 저는 그냥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100% 감면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이왕 우리가 계양구에서 베푸는 것…….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급자도 저희가 지금 20% 해 주고 있거든요, 기초생활 수급자들도. 그러면 다자녀 가구 세 자녀 50%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황순남위원

크긴 크죠. 그런데 이왕이면 베푸시는 것 한 100%로 다, 제 의견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계속하세요.

김경식위원장

다 하셨어요?

황순남위원

네.

김경식위원장

아무튼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해요. 아까 조덕제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다 말씀하셨는데 좋은 방향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더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 다른 기관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부분도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운철

이운철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지수위원

원안가결 요청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신규·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추진 배경은 1999년 10월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자동 실효제가 도입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시설은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결정 고시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 효력이 상실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권고 제도는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미집행 사유, 해제 의견 등 의회의 해제 권고를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 상임위 검토를 거쳐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하고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총괄 현황입니다. 계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와 공원, 녹지, 주차장 등 1393건이며, 면적은 약 1498만㎡입니다. 이 중 집행은 1204건의 면적 1473만㎡로 집행률은 86.4%이고 미집행시설은 총 189건의 면적은 약 25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체 시설 중 도로가 983건으로 7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24만 5000㎡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90건으로 6.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339만 8000㎡로 2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2015년 의회에 처음 보고드린 이후 신규 결정된 미집행시설과 사업 기간이 변경된 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해 신규 결정 및 사업 기간이 변경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건이며, 신규 결정 1건과 집행계획 변경이 10건입니다. 신규로 결정된 주차장이 1건이며, 집행 계획이 변경되는 10건 중 도로가 8건, 공원이 2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신규 변경 건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1단계 집행계획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총 2건에 사업비는 약 35억 원입니다. 2-1단계 집행계획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도로 8건에 사업비는 약 178억 원이며, 2-2단계 집행계획은 2031년 이후 계획으로 공원 1건에 사업비는 약 21억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 사업입니다. 주차장 1건, 어린이공원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주차장은 효성동 511-36번지에 조성 중으로 2026년 7월 공사 완료 예정이며, 총 12대의 주차면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어린이공원은 하야동 64-49번지에 위치하며, 2026년 7월에 시설 결정된 지 20년이 지나 실효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 2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2-1단계 사업으로 도로 8건입니다. 8건 모두 사업 기간이 당초 2026년 1월에서 2027년 12월 사이에서 2028년 1월에서 2030년 12월 사이로 변경된 사항으로 변경된 사유는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시행시기 연기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한 단계별집행계획 2-1단계 도로 8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단계별집행계획 2단계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1건입니다. 상야동 526-5번지에 위치하며 사업 기간이 당초 2027년 1월에서 2028년 1월 사이에서 2030년 1월에서 2031년 12월 사이로 변경된 사항으로 변경 사유는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 시행시기 연기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단계별집행계획 2-2단계 공원 1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별 상세현황 보고입니다. 2015년 보고 이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격년으로 홀수 연도 고시일, 짝수 연도 고시일을 구분하여 2년마다 보고하는 사항으로 금년 보고 건수는 총 19건이며, 2023년 보고 후 해제 및 집행되지 아니한 시설 17건과 2025년에 신규 도래한 장기미집행 보고대상 2건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결정된 지 10년이 되어 올해 신규로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공공공지 2건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공지 2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사거리 북측 도로 초입에 좌우 양쪽 필지인 계산동 920-2번지와 919번지입니다. 다음 15~16페이지입니다. 올해 재보고 대상인 장기미집행시설의 목록으로 도로 17건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로 17건에 대한 위치도입니다. 상세 내용은 뒤에 첨부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에서 31페이지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즉 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 비용 등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 11월 기준 계양구 관내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1393개소이며, 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80개소입니다. 2024년도에 보고된 관내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비교하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은 180개소로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을 잃게 되는 도로 소2-1호선 외에 8개소에 대하여는 계양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26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3년 이내에 시행할 사업은 1단계, 3년 후에 시행할 사업은 2-1단계, 2-2단계로 계획하고 재정사업 19개소의 총사업비는 약 301억 원으로 우선 수립하였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예산 확보 실현 가능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존치하기로 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가 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의 합리성과 체계성을 높여 앞으로는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덕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덕제위원

조덕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구두상으로도 제가 보고는 들었고 결국은 미집행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물론 안타깝기는 합니다. 각 사시는 곳에 도로나 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원활하게 저희가 계획한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다들 재정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그런 고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재정이 뒷받침이 되면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차츰 저희가 미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실제 도심지에 있는 주차장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이고 완료된 것도 있고 해서 그리고 현재 미집행된 것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곧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거의 대부분 20년 이상 돼 가지고 실효 예정인데요. 지금 많은 부분을 거의 실효하려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이고요. 과감히 집행 안 된 시설들은 해제를 해서 개인 재산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개선을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도로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 어려운 점 말씀 안 들어도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또 개인의 자기 사유지에 대한 어떠한 바람이 많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단계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순남입니다. 17페이지 지금 이것은 반영이 된 건가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17페이지 재보고 대상 17건 말씀하십니까? 이번에 재보고 대상이요?

황순남위원

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게 총 19건인데요. 지금 그중에 12건이 존치가 되고요. 20년 이상 된 것들 중에, 20년 이상 된 게 9건인데 그중에 6개는 실효가 되고 20년 미만인 것들은 1건이 폐지가 됩니다.

황순남위원

이게 지금 20년 8개월인데 실효 고시 예정일이 25년 4월 4일이고 지금 이게 둑실동 184-2번지부터 둑실동 204-4번지까지인데 이것은 끝에 중기지방 보니까 거기 반영이 돼 있다고 표시가 돼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20년이 넘어서도 실효 대상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실제 행정적으로 실효 고시를 해야 정식으로 실효가 되는 거고 아직 고시는 안 한 상태입니다.

황순남위원

전부 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국유지, 사유지, 거의 사유지가 한 90% 이상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황순남위원

그러다 보면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조덕제 위원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 쉬운 사업이 아닌데.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20년 이상 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해제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20년 이상 된 건 해제를 하시겠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황순남위원

참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장기도시계획으로 설정된 이후에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유주들이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20여 년간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야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에 대한 재산권 보호는 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재정 상황이 어렵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같이 접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뭔가 대화를 하고 해서 어떻게 풀 건지를 고민해서 그것을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20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냥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렇게만 해 버리면 사실 이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서 당사자들, 민원인들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그냥 이렇게 계속 둘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대안을 모색할 건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저도 보니까 인천시도 지금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구만의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저희 구만의 모색을,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무시하는데 저희 구만이 민원인들하고 해결책을 나름 찾아가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좋은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이동관스마트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개진 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반대 의견 또는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찬성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께서 그럼 찬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개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의견개진 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찬성의견 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 관리 지원 범위에 재난방지시설의 유지보수 및 설치내용을 적시하여 여름철 폭우로 인한 수해 등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한 지원을 통해 대형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4조 보조금의 지원 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입주민이나 보행자의 안위에 위험을 끼칠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해 예방 등으로 인해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인정되는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2항의 동종사업의 중복 신청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여 보다 많은 구민에게 고르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중복 신청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5조 지원 범위에 재난·수해 등으로 인한 공동주택 시설의 긴급한 피해 복구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난방지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설치항목을 신설하여 수해 등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6조 지원 신청 2항에 입주자 동의서의 제출 비율을 기존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하향하여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신청을 하는데 원활하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에서 47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완화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보완하고 수해 등의 재난 상황에 대하여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는 개정으로 특히 올해와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발생 및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에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미만의 단지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토록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안전시설의 유지보수 설치 항목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수혜단지 동종사업 신청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 기존 선정 단지의 중복 수혜의 확률을 줄이면서 미선정 노후 단지의 선정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지원 신청을 위해 입주자 동의율을 완화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우리 과장님 조례 잘 설명 들었고 우선은 좋은 취지예요. 또 일단은 이게 연수가 되지 않고 더 위험한 곳들도 사실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완화를 좀 해 주신 거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물론 이것은 심의위원회 안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또 통과가 돼야지만 또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안을 보니까 탄력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50%로 줄였다, 이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완화해서 잘하신 것 같고 단지 아쉬운 게 저희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또 재정이 좋아지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 확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공공시설과에서 이런 부분들의 일부개정조례안들을 보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건축과가 너무 경직되고 이런 과라고 그전에는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 들어서 한 2년 전부터는 어느 정도 그런 경직된 부서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시려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래서 팀장님들하고도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많은데 많이 좀 열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정말 칭찬을 좀 해 주고 싶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공주택 일부개정조례안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좀 드릴게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번에 이 조례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20년 미만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20년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게 되잖아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사실 여기서 20년 이전 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긴급을 요하는 어떤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파급력에 대한 부분은 사실 발생을 하는 단지 안에서 이렇게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파급력보다는…….

신지수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지를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지수위원

이번에 올여름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계양구 곳곳이 침수가 되었는데 그때 차수판이나 이런 문제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했던 그 단지 중에서 20년 미만이라서 혹시 지원되지 못했던 대상이 있나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그것은 신청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런 요구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가능성은 있는데 다만 예산 부분하고 결여돼 있고 그리고 또 그 결정 권한도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려를…….

신지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곳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겠네요.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래서 계양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단지 걱정되는 것은 중복 수혜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청 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셨어요. 그런데 오래된 단지일수록 비슷한 내용의 요구가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수리하는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적절한 내용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단계가 2016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다 보니까 약 9년 지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건수를 한번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취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차원도 어떻게 보면 부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상황도 같이 있어서 10년으로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걸 다 아울러 가지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건축과장님 이하 부서원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번 조례안을 보면서도 많은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아무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재난시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문규

최문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

원안가결을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신지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지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7조까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오염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표 달성과 우리 계양구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에서 67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광고현수막 등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현수막의 처리는 단순 매립·소각하는 실정이며, 이로 인한 온실가스 등의 오염물질 발생으로 환경 보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과 환경 보전을 위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4호사목 및 제28조에 따른 자치사무 조례입니다.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로 전국에서 매년 6000t 내외로 발생하고 폐현수막 대부분은 폐기 후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발암물질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에 그동안 많은 지자체가 현수막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거나 재활용 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한정된 환경에서만 생분해가 가능해 소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자원순환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한 정책 지속 추진과 지난 6월 5일 행안부, 지자체, 기업 간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일회성 사용이 빈번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제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으로의 전환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재정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폐현수막을 마대자루, 에코백 같은 생활소품으로 적극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환경 보존 및 자원낭비 방지,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자원순환정책과의 적합성이 확보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친환경 소재 정의에 대한 관계 법령에 적용 기준 반영을 요청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부서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 용도 제품에 비해 에너지 및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을 개선한 제품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이라는 우리나라 국가 공인 제도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를 보면 친환경 소재에 대해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대한 각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 인증에 대한 명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정의를 구체적인 인증 기준에 따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용어 정의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라고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김경식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 의견에 대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오영미전문위원

집행부의 의견 제출에 따라 타 시·군·구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바 2025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곳은 광역 4개소, 기초 107개소로 총 111개 지자체이며, 경기도 파주시가 2023년 12월 26일 지자체 최초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친환경 소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우리 구 조례안과 거의 비슷하며, 4개 지자체만 친환경 소재에 대한 정의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 기술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관계 법령을 근거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원안이 잘못 정의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의 실질적인 자치법규 적용에 있어 친환경 소재라는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덕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도 여기에 공동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세계적으로 사실 진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 게 국가별로 가장 큰 이슈이고 또 유럽연합이나 또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현수막을 제작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덕제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정을, 저희가 통과를 시키게 되면 이 현수막을 하시는 업체들이 친환경만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이 아닌 것도 써도 되는 겁니까?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이 조례 자체가 권고형이고요. 반드시 친환경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건데 친환경 현수막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현수막이 10일 단위로 게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월 1일에서 5일까지 다음 달 게첩할 현수막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사실은 추첨을 합니다. 그때 친환경으로 들어왔을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기존에 쓰는 현수막과 친환경으로 현수막을 제작했을 때 아무래도 가격 차이도 날 걸로 보죠?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한번 인천에서 연수구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는 일반 현수막 한 6만 원이다 그러면 친환경 현수막 한 11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서울 노원구 같은 경우는 우리 친환경 현수막만, 지금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현수막 그 제품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친환경 현수막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한 1만 5천 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6만 원이다 하면 7만 5천 원이면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 활성화가 덜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그 가격 차이는 한 1~2만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조덕제위원

여기 취지는, 사실 이건 반론의 여지는 없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가 들어보면 그런 업체들에서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나 또 현수막을 게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면 모범적으로 우선 친환경을 저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조덕제위원

과연 이런 홍보를 저희 계양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은 지금 저희 계양구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일단 행정적 지원으로서 어떠한 우선권을 준다든지 좋은 장소에 우선 게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덕제위원

그 부분은 세부사항을 잘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가지고, 업체도 그렇지만 저희 또 현수막을 게첩하는 분들에 대한 비용 부분들도 사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걸 친환경으로 저희가 계양구가 완전하게 100%로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사실 친환경과 지금 그냥 일반 기존에 쓰고 있는 현수막을 쓰는 것은 그분들이 자유시니까. 그래서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100% 맞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점을 업체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설명들을 잘하고 저희 정책에 따라오게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인센티브를 주고 좀 더 좋은 환경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싫어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만한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한 가격을 그분들은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들은 조금 더 홍보에, 조금 더 우리 현수막 업체들과의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중점적으로 그 부분은 우선 잘하셔서 저희 계양구도 당연히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금 부분적으로 현수막 업체가 반발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인 만큼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봅시다.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덕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주요 목적은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현수막의 활성화와 기존 친환경 현수막이 아닌 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친환경 현수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 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고까지 다 난 이후에 수정요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과정상의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수정사항 중에 확실하게 부서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식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한마디만 저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친환경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용이 사실 비싸서 그런 부분이고 인식 개선이 안 돼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옥외광고물협회라든지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친환경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공공시설과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지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고가 나간 뒤에 이렇게 수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잘 좀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구

김성구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수정가결 요청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수정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황순남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정확한 규정 명확화 및 환경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된 안 제2조에서는 친환경 소재의 범위를 생분해 바이오기술,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 인증이라는 표현이 다소 포괄적이고 불명확함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 정의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친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식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순남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공시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이름하여 주시면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