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물론 현행법상 구청장의 요청과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결과가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낸 것이고요. 불과 두 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절차에 대해서 의회와 더 협의하고 최소한의 논의를 통해서 임명절차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동안 사실 구청이 도시관리공단 운영 정상화에 있어서 의회에서 특위도 했고, 많은 요구도 있었지만 의회와 업무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전임 이사장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 구의회와 구청이 크게 보여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도 이렇게 되면 임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문제 제기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더 이상 논란을 만들고 신임이사장이 공단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이지 결코 저희가 구청이 만들어놓은 절차에 동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조례에 인사청문회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임명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