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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27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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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조례안 검토의견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7조 업무의 위탁에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의견에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져 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제7조 업무위탁 제1항 이 1항 이 조항은 지방자치법 제117조3항 사무의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검토의견, 방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117조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상호모순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혼용이 된다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우선 된다는데 혼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으로 그냥 적용해서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조례로 해가 민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보신 거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