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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63회 제2본회의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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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김경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 계양1동·2동·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자치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계양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종동 계양방송통신시설 부지에 예정되었던 OBS 경인TV 이전 문제입니다. 부지 1100평에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로 건설된 계양통신방송시설은 당초 OBS의 인천 본사 이전이 추진되었지만 방송환경공사 사업비 문제로 인천시와 OBS의 비용 분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입니다. 양측은 본사 이전 문제가 장기 표류하지 않도록 조속히 실질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OBS는 증가된 사업비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지역언론 발전과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책임공방을 넘어선 상생의 관점에서 신속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계양구도 지역 균형발전과 언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해결을 촉구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어서 귤현동 탄약고 이전 문제입니다. 귤현동 산28번지 일대에 위치한 탄약고 및 군사시설 이전은 64만㎡ 규모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귤현역과 인접해 있으며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와도 불과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생활권과 가까운 위치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폭발 위험, 환경 제약, 소음 등을 이유로 오랫동안 이전을 요구하였음에도 지금까지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인천광역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 절차를 확정해야 합니다. 50탄약대대의 이전사업 계획을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인 경기도 안양시의 사례를 본받아 새로운 곳으로의 탄약고 이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은 숙원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이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계산동 문화복합시설 부지는 여러 차례 개발이 중단된 데 이어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지로 선정되고도 사업자의 제안서 미제출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훼손이 장기화되는 만큼 사업자는 조속히 제안서를 제출해 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인천시도 공공기여와 개발이익의 균형을 마련해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이 부지가 지역의 새로운 주상복합 생활문화 중심지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과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임학동, 병방동, 계산동 등 구도심의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 주차·교통 불편 등 주민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재건축 절차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구와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OBS 경인방송의 조속한 이전, 귤현동 탄약고 이전, 계양문화시설 부지와 임학동, 병방동, 계산동 지역의 재건축 사업은 구민 여러분께서 오랜 기간 기다려온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계양구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고 인천시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동 일대에 위치한 계양아라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아라온은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선정한 인천 9경 중 제4경에 선정되고 가을꽃 축제에는 41만 명, 추석 연휴 동안 10만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계양아라온이 짧은 기간 안에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자분들의 헌신 덕분이며, 아울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모범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계양아라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인천시에서도 주차장 확충,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양아라온이 구민 누구나 편안히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김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미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 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미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임학중학교 신입생 학급 감축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원도심 교육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임학중학교에서 신입생 학급을 5학급에서 4학급으로 감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학급 감축은 단순히 한 학교의 규모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교원과 직원의 감축, 교육과정의 축소, 나아가 지역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학급이 하나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즉시 줄어들고 중기적으로는 수년간 단계적으로 여러 명의 교원이 감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실 인원과 급식조리종사자 역시 배치 기준에 따라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초학력 보장의 어려움, 맞춤형 수업의 축소, 비교과 체험활동의 위축, 그리고 학교 행정과 급식 서비스의 질 저하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교실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 한 명, 한 명이 받는 교육의 밀도와 깊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관심의 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는 이것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서서히 약화되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임학중학교는 계양구 원도심의 중요한 교육 인프라입니다. 학교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꿈을 키우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지역공동체의 심장입니다. 만약 이 학교의 규모와 기능이 축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세대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원도심의 인구 유출, 상권 약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학급 감축은 학생 수에 맞춘 합리적 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도심 공동화와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단순히 한 학교의 민원이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곧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 그리고 계양구가 원도심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첫째, 임학중 신입생 학급 감축에 대해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임학동과 주변 일대의 학령인구 추이와 향후 변화 전망, 인근 중학교의 수용 여건, 학급당 학생 수 변화, 교육과정과 비교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그 외에도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현행 5학급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학급을 줄이고 교원과 직원을 감축하는 것은 당장은 쉬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줄어든 학급과 축소된 교원 정원을 되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원도심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은 현 학급 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변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학교들과의 연계를 통한 구조적 대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특정 학교에만 감축 부담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학교와의 교육과정 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중장기 학급·교원 배치계획 수립 등 입체적인 대안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계양구청은 인구, 도시계획, 아동·청소년 정책 측면에서 우리 의회는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이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급 단축이라는 결정이 교실 안의 풍경을 바꾸고 선생님과 아이들 사이에 거리를 바꾸며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입니다. 본 의원은 임학중 학급 감축 문제를 계기로 계양구가 아이들의 학습 받을 권리와 원도심 교육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원칙과 기준을 세울 것인지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학교와 학부모,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청과 계양구청, 관계 기관과 이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요청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문미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건,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까지 4건,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1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및 기획복지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지수 의원입니다.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양구의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신지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경식 의원입니다.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안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안 제2조제2호를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친환경 인증이라는 모호한 표현 대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여 적용 기준을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김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여재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여재만 의원입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상호 토론 및 심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것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여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춘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위원장에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 조양희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11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으며,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915억 9500만 원보다 50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8420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6억 4200만 원보다 1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58억 2100만 원으로 총 예산액은 8678억 97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적정성, 합리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원도심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학중학교 학급 축소 반대 건의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5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9.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0.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1.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재만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2.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4. 인천광역시 계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지수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5.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순남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양희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미혜 의원 외 9인 발의)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18.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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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