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옥상출입문 폐쇄와 폭우 시 공동주택단지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와 지하주차장 물막이 설비 설치 및 보수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신설 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 제한 규정을 제외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