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건축물 석면조사, 안 제6조는 석면 건축물의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석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대해, 안 제8조는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 실태조사, 안 제9조는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석면 비산 우려 사업장 관리, 안 제11조는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