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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59회 제1본회의2023-02-10

고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사팀장

의사팀장 최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연석회의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10시0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화합 도모를 위하여 15개 동별 문화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동 문화행사 지원 대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별 우수한 문화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대변자로서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광진구 동 단위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 문화의 보존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지영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성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 동이 어느어느 동이며, 문화행사 내용이 뭐예요? 이게 맞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화양동 느티나무, 그다음에 능동 당산제, 광장동 뭐죠?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성황제.
양석

고양석위원

성황제. 그거 15개 동에서 문화행사를 다 하고 있나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개 동 중에서 13개 동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1개 동에서 두 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는 지원이 없었나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그 전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몇 개 동만 했었고,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13개 동이 하고 2개 동은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자동하고 그 다음에 중2, 그러니까 두 개 동인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군자동 문화 이런 건 없는 걸로 아는데?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군자동이 세종대랑 연합해서 하는,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 6조에 보면 ‘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을 위원회가 지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회가 지원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통상 보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뀜이 많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사업비로 1,50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가 주민자치위원회 1,500만원이 여기에 지원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산이 수반되는 건가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이거는 조례에 명기돼 있는데 주민들이 몇 개가 연합해서 같이 해가지고 민간이 동 축제 행사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위원님!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하고는. 여기는 행사 일이지만 여기는 사업이 주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이거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지금부터 별개로 보는,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그렇죠. 올해부터.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행사가 없는 동에는 지원이 안 되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아니요. 다 문화 행사 개최를,
양석

고양석위원

만들어낸다 이 말인가?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네. 다 특색에 맞춰서 할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1,500만원을 용처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지난번에 알기로는 군자동에서는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종대학교 하는 거를 지원했었거든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행사비가 그때는 좀 부족하고 하니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같이 예산을 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소 중복성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500만원을 용처를 어떻게?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그런데 이건 다 공모를 해가지고요, 위원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자치는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부녀에서 했던 행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던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는 주민자치 전체 모여 가지고 사업들을 중복되지 않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예산은 별개일 수 있는데 내용 면에서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종대학교하고 한 걸 문화행사로 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런 어떤 동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문화 행사비가 없었고, 정해진 거 있었잖아요? 연합하는 간뎃골축제라든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한계를 구분하기가 애매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행사인지 규정하기 애매하잖아요, 한계가.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전반에 대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요. 중곡동 보면 간뎃골축제도 문화행사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중곡동에는 1․2․3․4개 동이 간뎃골 행사를 해요. 4동에 가니까 긴고랑축제도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중곡동 간뎃골축제도 4동 포함인데 또 긴고랑축제를,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긴고랑축제는 동 1개고 그다음에 간뎃골축제는 4개 동이 연합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동 단위, 별도로 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중곡4동은 간뎃골축제에도 참여하고 문화행사에, 또 긴고랑 축제도 하고 어쨌든 2개를 참여하게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동에서 그것은 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저희 기본방침은 긴고랑축제를 한다면 간뎃골 축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간뎃골축제는 가능한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긴고랑축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고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간뎃골축제를 지원하게 되면,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연합한 간뎃골축제가 지원이 불가능하고, 동 단위니까. 간뎃골축제는 4개 동 중곡동 지역이고 그다음에 긴고랑축제는 동 단위니까요. 동 단위 기준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처음 시행한다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없었던 문화행사를 동마다 한다는 의도는 좋을 수 있겠지만, 예산을 쓰기 위해서 억지로 발굴해서 주민들도 오지 않은 행사들이 더러 많아요. 취지는 어떤 취지로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예산지원이 따르는 만큼 발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네. 편성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얼마나 되죠, 2억 얼마?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2억 2,500이 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걸로 13개 동,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15개 동. 저희 기준,

이동길위원

아직 안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으로 규정합니까? 아까 2개 하는 데도 있다고 했잖아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본방침은 동 단위 1개 동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한 동당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한도는 정해 놓으셨나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예산편성상 1,500인데 맥시멈이 1,500인데 만약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타당하면, 어떤 동은 예를 들어 2,000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동은 880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건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김상희위원

약간 동에 대한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업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사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일률적으로 어떤 동은 예를 들어 2,000이 드는데 1,500 주고 어떤 동은 800이 드는데 1,500을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건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나중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김상희위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고, 보통 동에서 나타나는 문화행사들을 보면 저도 몇 번 행사에 참석을 했지만 대부분 연령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문화 쪽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가 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는 이것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항상 하시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기도 하지만 문화행사의 연령대를 낮추는 방법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성

이익성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허은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구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평생교육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교육보장과 권익 증진에 기여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교육 취약계층인 경계선 지능인의 교육 보장과 권익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순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이번에 허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하나 지적장애인의 범주에 들지 못하여 교육에 소외된 이들을 평생교육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안 제3조 교육 취약계층 대상에 경계선 지능인을 명시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법」제5조1항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닿도록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부합하여 모든 구민이 소외됨 없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광진구 아동의 ‘취학 전 책 500권 이상 읽기’ 추진을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제7조, 제17조, 제21조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시 위촉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2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8호의 내용을 운영위원회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는 ‘취학 전 책 500권 이상 읽기’ 추진에 따른 기념품․물품 제공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제공 물품의 사전 공개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취학 전 책 500권 이상 읽기’ 등 독서문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례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립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애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취학 전에 500권을 읽으라는 거죠?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 500권을 읽었나 확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 구립도서관에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가방과 독서여권, 독서기록장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동이 책을 읽게 되면 독서기록장을 가지고 와서 확인하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주는, 함께 해서 최종적으로 스탬프에 500권을 달성하면 그 500권 달성에 대한 인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취학 전에 500권을 읽을 수는 있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 대상이,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생 500권 못 읽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지금 알다시피 5~7세이기 때문에 1년에 500권이 아니고 5~7세 사이에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취학 전까지.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그리고 대부분 아동도서 같은 경우에는 짤막짤막하고 또 그림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면 보통 하루에 서너 권도 거뜬하고요. 인근에 있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천권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중랑구는 내가 모르겠고. 일단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념품하고 물품을 드리잖아요? 여기에 엄마가 읽어가지고 엄마가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념품하고 물품 뭘 드리는가는 모르겠지만,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500권을 다하기 전에 100권, 300권, 500권 해 가지고 중간중간 사이에, 왜냐하면 500권은 좀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권 했을 때는 랜덤북박스 해 가지고 책 2권 정도를 저희가 드리고요. 최종적으로 마지막 500권 달성했을 때는 인증서와 함께 랜덤북박스 책 2권과 해서,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달이나 이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취학 전 아동이기 때문에 실은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읽혀주는 독서인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뭘 주는가는 몰라요. 자꾸 제가 질의드리겠는데, 무슨 행사에 양말 하나를 줘도 줄이 서있습니다, 끝까지. 기념품으로 해가지고 책을 읽게 그런 쪽으로, 자발적으로 읽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아까 이동길 위원님 말씀대로 500권 읽는다는 게 우리 세대에서 사실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엄마들은, 그림책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가 봐요. 하루에도 세 권 읽는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계신가요?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는 5,5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 한 3,600하고요, 독서가방, 스탬프, 기록장이 한 1,5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500만원입니다.

이동길위원

책 많이 읽기 한다는 건 참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예산이 5,500만원이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부작용 없이 이걸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살부터 5살까지면 사실은 다 엄마 손에 그렇게 애가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심도있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면, 취지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주기적인 검토를 해가지고요,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요즘 제가 놀라운 것을 얼마 전에 봤는데 2살 먹은, 24개월된 어린이가 그냥 한문을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더라고. 쓰기도 잘해요. 그래서 자기 부모들은 애들이 특별한 거 하면 천재같이 생각하는데 저도 놀랐었는데 우리들 세대하고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7살까지 500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아까 이동길 위원이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500권 이상 읽었나 많은 생각,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통상 책을 많이 읽으면 지식과 상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면 아까 2살짜리가 한문을 너무 많이 아는 것 같이 이런 게 도가 지나치다 날 넘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취학전 아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김상희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연령층을 꼭 취학 전에 국한하지 말고 청년들이나 조금 젊은 세대들에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개정안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제29조의 조문 신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전과 달리 하나의 사업이 더 추가가 됐죠? 취학 전 책 500권 이상 읽기. 이거는 구청장 공약사업 맞습니까?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큰 변화라고 하면 지금 작년 10월 17일인가요?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지금 3개의 항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지금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저희 선출직이 물품 등을 제공하는 부분은 기부행위로 치부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받았습니까?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네. 선관위에서 다 받았고요. 현재 서울시에서도 북스타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스타트사업도 이거에 대해 근거해서 이 기념품으로 책 두 권하고 그거를 해서 저희가 검토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라고 제대로 더 많은 대상에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혹시라도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될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놓으셨다니까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 재직 휴가 대상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이후 시간에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재직자에게도 5일의 장기재직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이용한 업무지시를 내리지 않도록 사생활 보장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기 삭제 조문정비를 정비에 따른 조항 및 제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기재직특별휴가 대상의 확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생활 보장 조문 신설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혁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근무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그것은 간혹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도 보내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특별휴가를 해가지고 5일 부여한 뒤에는 이런 걸 없애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죠?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특별휴가는 특별휴가인 대로 가는 것이고,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근무시간 이후에는 카톡이나 기타 등등 SNS를 통해서 업무 지시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길위원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각 부서에서 사람마다 다르고 급한 일 해가지고 그게 이거 한 뒤에도 발생이 됐을 때는 조치가 있습니까?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아직 그런 조치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요즘의 젊은 세대의 공직자들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대, 30대 직원이 한 65%를 차지합니다. 이분들은 저희같이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사람들하고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다르고 업무보다도 그런 사생활의 그런 가정일 이런 거에 더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은 저희가 극도로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좋죠. 그거는 좋은데 20대, 30대는 받는 쪽이지 하는 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나 과장님 그 이상에서 하는 거지 그 밑의 젊은 분들은 다 받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았어, 받았는데 ‘어 이거 안 오기로 했는데 또 오네?’ 했을 때는 무슨 조치가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 똑같이 장기 해가지고 5일간 휴가만 가지 전과 동 하면 시행한 보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그러한 시스템을 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그걸 좀 보완해서, 좋은 방향이잖아요? 이게. 일과 끝나면 직장은 잊어버리고 내 일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걸 잘 검토해서 그렇지 않게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직장이라는 데가 퇴근시간이 되면 딱 퇴근하고 잊고 또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급한 일이 좀 있잖아요? 공무원사회다 보니까. 그런 거는 예외로 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네. 불가피한 일이 있는 경우는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 되니까요.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조항도, 아주 ‘어느 정도 급할 때는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 이것도 좀 들어가는 게 좋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젊은 친구들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조례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6시 이후에 무슨 큰 물난리가 났다든가 이런 상황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이걸 또 들이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혁

김기혁총무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이 조례 내용보다 절차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통상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20일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5일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 기본적인 것은 주민들한테 이렇게 아주 직접 연관이 되는 거는 20일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민원인하고, 구민과 직접적으로 생활에 연관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직원들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생략도 가능하고 최소의 입법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일간은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미영위원장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5일 최소한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공무원에 관련된 조례이니만큼 원칙을 좀 지켜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업무수행 운영 내실화 및 연속성 강화를 위하여 통장의 임기를 연장하고자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통장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도록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거주사항 파악, 틈새계층 발굴 등 연속성을 기반으로 한 통장의 임무 특성과 보다 내실있는 임무수행을 뒷받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묵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김상배 위원입니다. 통․반장 문제는 저도 지역에서 많이 통․반장 회의도 참석을 해봤고 통․반장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6년인데 옛날에는 4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현재도 어쩌면 엄마가 통장을 하다가 딸한테 물려주고, 또 아버지가 하다가 부인한테 물려주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보거든요. 내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6년도 적지 않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9년으로 가버리면, 또 통장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통장모집 한다는 것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6년이, 저는 현행대로 가는 게 맞다고 아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게 된 동기가, 왜 이렇게 바꾸려고 했나요?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직계 존․비속에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식의 연장을,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잘 안들리거든요. 마스크 벗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김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가족끼리 나눠 먹는 식의 통장임기는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야지만 그게 또 가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6년에서 9년으로 3년이 늘어난 게 전체가 그렇게 늘어난 거고 현재 하고 계시는 분은 세 번째 연임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시된 배경은 일단 통장님들이 전문성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지역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 파악하는데 기본적으로 한 2~3년 이상 걸린다고 많은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도 많이 파악하고 또 구 행정이나 국가 시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력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하시는 분의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물론 자체적으로 15%이지만 주택지역과 아파트 지역과의 차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도적으로 안정화 시키고 일반주택의 경우는 요즘 복지 사각지대라든가 복지 발굴에도 엄청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더 활용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주택하고 아파트단지가 있잖아요?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통장 모집하는 게 원활하게 되는 쪽이 주택입니까, 아파트 쪽입니까?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쪽은 원활하게 되고 있고요.

김상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통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새는 통장을 모집하면 여러 분이 참여를 해서 심사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단계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늘려서, 또 오래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은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병폐도 있고 또 뭐든지 오래 하면 거기에 또 문제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9년은 너무 과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 파악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지금 통장님들이 이사와 가지고 바로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통장 하면 쌀집, 연탄가게 하시는 분들이 한 걸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에 있던 분들이 많이 하고. 그런데 신규로 와서 지역 파악이 어려워서 2년, 4년 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9년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는 넘쳐납니다, 통장님이. 그리고 주택에도 일부 지역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수막 붙이면 다 들어와요. 연임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2년에서 2년을 더해도 지역에 없으면 그분이 또 가요. 8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그런데 왜, 3년으로 바꿔야 되는 진짜 목적이 뭔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 요청을 했는가, 아니면 현재 통장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통장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았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역에 물어보니까 통장이 아닌 분들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이분들의 말씀은 지역에 갖고 있는 현재의 노하우를 계속적으로 좀 늘려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통장님 뭐뭐죠?노하우가 뭐 있습니까? 통장님이 뭐뭐 합니까?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게 행정지원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동길위원

행정지원은 뭡니까? 아차산메아리 돌리는 거죠?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아차산메아리 그다음에 각종 홍보 같은 것,

이동길위원

무슨 홍보입니까?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코로나 같은 것 할 때도 홍보도 하고,

이동길위원

통장님이 무슨,
근묵

이근묵자치행정과장

마스크도 다 나눠드렸고 방역물품도 해드렸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홍보를 하는데, 마스크 나눠주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뭐 계속 옵니까? 그건 아니고 아차산메아리 나눠주다 보면 그 지역 그대로 가는 거고요. 아차산메아리 나누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마스크 나눠줄 때도 하자가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았고. 볼펜을 가져와서 그 볼펜으로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육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주민들은 엄청 불쾌해 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아차산메아리도 갖다주면 그것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그것 돌리려면 힘들어서요, 힘이 부치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로 많이 바뀌어요. 어느 지역에는 나이가 좀 된 분들은 안 뽑아요. 그런 추세예요. 나이제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각 동에서 와서 젊은 쪽으로 이쪽으로 바꿔요. 통장님이 쉬운 게 아니네요. 전입자 오면 하고,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전화는 받지도 않아요. 그럼 문자도 해야 되고 카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모자라는 데 모자라는 몇 군데가 없어가지고 공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6년이니까 9년을 한다, 6년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 지역에 없으면 9년, 10년까지도 가는데 이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구청의 사례도 지금 3년에서 한차례 연임하는 데가 구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시내에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두 차례 또 연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남 안 하는데 하는 게 기록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2년씩 두 차례니까 17개 구예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요. 그리고 또 통장님들 아니고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 의견은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과 우리 의원들과 공청회를 한번 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보류에 재청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심사보류 요청하셨고 지금 고양석 위원님 재청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길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아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네. 재청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구청장 등의 책무, 특화거리지원 사업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목적은 광진구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지역별 특색있는 상권 형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으며, 조례안 내용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을 제외하고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가 참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의 특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 가능성 및 상인조직을 통한 참여도와 의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급변하는 상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광진구만의 특색있는 거리를 발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요건을 갖춘 상권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이연식 과장님! 상인회 형성을 하는데 5분의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게 상인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잘되는 데는 잘 되고 있겠지요. 그런데 5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몇 사람들이 주위에서 해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상인회를 만든다는 자체는 좋은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본인 이득보다는 상인회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해서 장이 중요한 거고. 그게 마땅치 못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지금현재 만들어가지고 전혀 호응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상인회가 50명이다 그러면 50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동조를 해야 되는데 간부, 임원 몇 명만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동네 지역주민들 상품 몽땅 갖다 놓으면 그거 받으러 오시는 분들, 그리고 원래 상인회분들은 장사한다고 그러고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위원회 이 분들 오셔서 하는데 그 사람들을 잘 선정을 해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돈이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놓고 '너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지 않아요? 거기에 또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쉬운 것도 같지만 어려워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많이 해봤지만 양심껏 해야지 지역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잘 돌아갑니다. 잘 됩니다. 나를 버리고 하면. 그런데 내가 장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관하고 접촉해서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판단해서 이런 자체 하는 거는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혼자 소리를 낼 수 없으니 같이하고 같이 공조하고 상품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지역경제 발전이 되는 거는 좋은데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여기 지금 비용추계서 보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됐나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지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이 특화거리가 지정될 걸 대비해서 일단 올해에는 한 2개소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추계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이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특화거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거리나 이런 특색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저희가 다 지정할 수는 없지만 조건에 맞게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최소 올해 하나에서 2개 정도는 특화거리로 지정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계를 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따라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홍보시설물 등은 어떤 거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화거리에 조성된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우리 거리에는 뭐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심의위원회 자료넣고, 본인 자부담이 타당한가 보고 설치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김상희위원

일단 이게 잘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이 된다고 해서 시설물이 설치가 돼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위원회는, 저희가 ‘이 위원회는 골목형상점가로 준용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저희가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비슷한 위원회가 법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로 우리가 준용해서 이용하고자 합니다.

김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작년 연말로 알고 있는데 장길천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더라고요. 로데오거리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이 잘 검토해서 전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취지와 달리 거기가 음식점으로 다 전향돼서 그래서 이게 로데오거리가 아니지 않냐, 무색할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좀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일단은 상인회라는 것은 자율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을 일단 만나는 봤는데요. 아직 상인회를 구성하기에는 미비하고, 저희가 하는 건 로데오거리 상징조형물은 아마 철거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청소랑. 저희도 계속 그쪽에 상인회 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는데 상인회 자체는 스스로가 구성을 해야 돼서 저희가 상인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안내는 계속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청소과랑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속 이번에 특화거리라는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좀 약하기 때문에 거기도 활성화돼서 지원을 받아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도 저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거기 우리 광진구 지금 현 여건으로 봐서 특화거리로 지정될 만한 곳이 대부분 보면 지금 4대 미가로 그걸 얼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미가로에 보면 대부분 다 상인회가 조직되어 있잖아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상인회가 조직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축제지원금도 상당 부분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특화거리에 대한 조례가 성립되었을 때 제가 내용을 보면 이 상인회가 있는데 또 상인 조직을 한다는 건데 기존에 있는 상인회를 조직으로 근간을 둘 것인가, 또 새로운 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건가?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여기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상인회가 자율 조직입니다. 이게 법정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조직이고 본인들이 여기에 있듯이 20개, 동종의 20개나 상품의 40개 이상의 업종들을 합쳐서 우리는 이 상인회로 구성하겠다 하며 그 거리만의, 자기 상인들이 이 거리는 무슨 특화로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자료를 내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특성에 맞게 거리를 조성하는 거지,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인회와 또 다른 상인회를 구성하라는 조건은 없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4개의 미가로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하잖아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특화거리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거는 특화거리 광진구에 할 만한 데가 네 군데, 일단은 미가로 부분이고 하다보면 기존에 있는 상인회가, 상인회가 다시 이 조례에 맞게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여기는 상인회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총회가 되면 되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속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요식업 하는 4개의 미가로말고 특화거리로 지정할 만한 것이 뭣이 있습니까? 우리구에.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대강 조사를 해 보면 강변별빛맛길도 있고 양꼬치거리도 있고,
양석

고양석위원

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강변별빛맛길이라는 상인회가 또 구성돼 있어요. 그거랑 또 양꼬치거리, 사실은 저희가 지금 능마루거리 조금씩 있기는 하는데,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능마루, 양꼬치는 이미,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상인회로 돼 있지만 특화거리로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가 사실은 지금 미가로도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올려봐야 되겠지만 거기는 상인회 조직이 한 3~4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따로따로 구역별로 특화거리로 지정하기에는 그때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다들 상인회는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실제 법적 조례는 골목형상점가고 거기에 따라서 온누리상품권을 지원받고자 하시는데 거기는 동의가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건물주, 토지주, 상인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한 지원을 못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맛의거리는 위생법에 의해서 음식 축제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비로는 단순 축제만 되니 이제 거리 활성화를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지원이나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입법도 중요하지만 관에서 지속적인 관리, 지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겉만 있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용두사미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로데오거리가 미가로, 양꼬치거리하고 건대 맛의거리하고 중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로데오거리가 좀 관심 갖고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또다른 광진구의 브랜드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부 맛의거리로 편입되어 가지고 중간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간판을 내려야 된다 이 지경까지 오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속적인 관리, 홍보 내지는 지원이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음식점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품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특화거리가 전부 먹는데, 미가로 그거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 특화거리는 음식점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가죽이나 또는 미용실이 골목에 산재해 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20개 모아서 우리는 여기 미용특화거리를 하겠다 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쉽게 접근하는 게 거의 음식점이라 음식회 상인,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광진구에는 미용실이 20개 이상 있는 곳이 있을 수가 있나? 조성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옛날에 가구거리가 좀 있긴 했는데 가구거리도 조금 지금 퇴색되고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되면 거기도 다시 한 번 가구를 또 가구거리 특색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게 폭넓고 제약을 좀 약하게 하면서 저희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 일단은 초창기라 저희가 지금 갖고있는 자료는 대부분 음식의 자료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짜 여러 종류의, 말씀드린 반려동물 특화거리라든지 그런 걸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잘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좋습니다. 말 나왔으니까요. 가구거리 말씀 잘하셨어요. 말 안 하는 것이 좋았을 뻔 했는데 딱 걸렸어요. 가구거리라고 구의사거리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돌 푯말이 있어요, 가구거리라고, 군자로까지. 정영섭 청장 때 가구거리라고 지금도 가면 가구거리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7대 때 들어오니까 가구거리에 지원금이 있었어요. 예산으로. 4,000만원 하더라고요. 요즘 예산서에 가구거리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차제에 가구거리가 사양된 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정영섭 청장 때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혼례문화가 장하고 전자제품 그런 것이었는데 요즘에는 아파트에 가면 전부 붙박이장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행거나, 그래서 가구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서 거기가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많이 찾았는데 없어졌고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인테리어나 이쪽으로 판매 루트를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지인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긴 거리가 가구거리로 명명돼 있고 지원금을 했던 것을 지금 끊었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는 특화거리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추진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자율조직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내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게 타당한지 보고 하는 거라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지만 지금 이 조례가 들어옴으로써 음식뿐만 아니라 여러 종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으니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가구거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특화거리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우리 지역구 로데오거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5분발언 통해서 내가 로데오거리를 제일 먼저 다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길천 의원이 또 나중에 해서 좀 그렇다, 좀 떨떠름했습니다. 아무튼 로데오거리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도 조형물 관련해서도 해체를 하려고 과장님도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해체를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주민들, 상인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로데오거리가 사실은 특화거리로 해서 하면 좋은데 특화거리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특화거리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인분들 그런 급을 모아서 일단 상인회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음식점이 거의 대다수 들어왔어요. 양꼬치가 많고 막 그래요. 하여튼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양꼬치라는 게 중국 교포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지원 많이 한다는 부분도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놔주면서 상인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들으면서 앞으로 거기는 지원도 해주고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제 의견 맞지요?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저한테 정보 주실 일이 있으면 앞으로 줘가면서 그 지역은 같이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기획행정국장 김수현입니다.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진형 특별융자지원 사업을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코로나시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광진형 특별융자지원 사업의 재원확보 목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총 10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5억원의 융자지원 규모를 조성하고자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출연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아 경영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2023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방금 10억을 지원해 가지고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앞전에도 그렇게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광진형 특별보증이라고 해서 10억을 서울신보에 저희가 출연을 하면 12.5배의 보증 규모를 형성하는 걸로 우리 광진구는 10억을 하고 있지만 각 은행에, 국민은행도 10억을 협의를 해서 받아왔고요, 다른 은행도 지금 협의중입니다. 저희 목표는 498억 정도의 규모로 보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히 10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억을 출연하면 12.5배의 보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125억이 되는 거고 다른 은행에 또, 국민은행에 10억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다른 은행의 지점장님을 만나서 올해는 한 498억 정도의 규모로 하려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0억에 충분한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저기가 있냐 하면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많이 하고 있어도 지금 식당하고 가게 하시는 분이 안 돼요. 앞전에는 배달업만 흥행을 하다가 요즘에는 배달도 잘 안 돼요, 가게가 빈 데가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잘 되면 그리 몰리는 거고, 고추농사 잘 되면 그때 심어가지고 다음 해에는 또 죽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배달로 다 몰렸다가 지금 안 되니까 이제는, 잘될 때는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갔고.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좋아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폐업했을 때 그 빚만 남는 거예요, 이게.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 모순이 좀 있길래 그런 방향으로도 좀 했으면, 이 얘기가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목이 메어요. 왜? 코로나 오기 전 한 달 전에 식당을 오픈해 가지고 60만원 벌고 2년, 3년 하다 접었어요. 그때 3,000만원 1.몇%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까지 원금, 이자 갚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원해 준다, 10억 해 준다, 400억 해 준다 그 분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파산하신 분들한테는. 그렇죠?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파산하신 분들에게는 서울신보에서 재활할 수 있는 다시 창업할 수 있는 저금리, 나라에서 폐업하신 분들한테 그냥 둘 수 없으니 사실은 이것도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다시 안정권에 들긴 하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은 광진형 특별융자하고 중소기업 융자가 있잖아요. 양쪽을 하면 거기도 80억 규모예요, 저희가 30억 지금 추경에 넣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이 물론 받아서 폐업하시는 분도 많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1,400여 기업이 한 430억을 대출을 하셨어요. 그걸로 회생하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저금리,

이동길위원

회생하시는 분들이 몇%나 됩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회생에 대한, 사실은,

이동길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그런 것은 없지만 이 대출을 하는 이유는 융자 대출을 하는 것은 실제 폐업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렇게 금리가 올라서 어떤 폐업하신 분이 자금이 딸려서 도미노 폐업을 할 수도 있으니 그걸 막고자 저희는 최대한 저금리를 받아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융자는,

이동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되는 것은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지,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돈을 투입해서 잘 됐어, 잘 된 사람은 고마워. 그러면 거기만 바라보고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억울하니 폐업한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그 분들은 없어 그 의견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두껍게 하시라는 거지, 둘러봐야지 지원을 해가지고 잘된 사람들은 잘됐으니까 놔두면 돼요. 그 분들은 잘하고 있어. 하지만 그게 몇 분이나 되냐 이거지. 저는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그마한 8평, 10평짜리가 권리가 5,000이다 하면 처음에 5,000를 내요. 왜? 내가 손해본 게 많으니까. 3,000, 2,000 지금 옆에도 아예 문 닫은 자리가 많아요. 왜? 권리 생각해서 나중에는 그냥이라도 되었으면 월세만 내야 되니까. 그 분들이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이자가 싸니까 받았죠. 그런데 그걸 못 갚고 있어, 문 닫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밖에 없죠.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시에서 그 분들을 재기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재기가 안 돼요. 뭘 어떻게 도와줘? 완전히 해줘요? 1,000만원, 2,000만원?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창업자금,

이동길위원

안 돼요. 창업자금으로 하는데 이미 실망해 가지고 포기상태, 새로 젊은 분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면 창업자금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많이 되는데 이미 절망적으로 모든 게 파산이 된 분한테 창업자금을 좀 줘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이 상한 거야. 뭐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 분들도 좀 헤아려서 될 수 있으면 두텁게 해주라,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끝나셨으니까 다른 분들 잘해주시라,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맥시멈 3,000만원?
연식

이연식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한테 하는 3,000만원이고요. 2억 대출은 중소기업 융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구 민관협치 사업은 서울시와 정책 기조를 같이 하면서 2019년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비보조금으로 운영해 왔으나 민선8기 시․구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2023년 민관협치 관련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조직개편을 통해 민관협치 관련 시 조직 및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우리 구도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예산과 내 민관협치팀을 폐지하고 이번에 관련 조례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관협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 기획팀의 민관협치 업무를 재편하여 광진발전소통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자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조양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누가 답변해도 좋아요. 지금 내용을 전문위원도 그렇고 내용설명을 들으니 민관협치가 서울시 예산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폐지한다라고 한 것 같아요. 맞죠?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소통위원회는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소통위원회로 신설되면서 구예산으로 했어요. 민관협치도 전에 발대식 할 때도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아시죠, 그 내용?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민관협치.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민관협치하고 소통위원회하고 차별화 되게 다른 점이 있으면 무엇이며, 이 민관협치의 예산이 중단돼서 폐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민관협치를 승계해서 소통위원회와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건지, 굳이 있었던 걸 폐지를 하고 또 신설해서 소통위원회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민관협치하고 소통위원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진발전소통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구청장의 구정운영의 전반적인 자문기관이고 민관협치 사업은 주민들하고 사업을 구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토론을 거쳐서 그때 여러 번 토론할 때도 오셨겠지만 그래서 민관협치 사업을 부서하고 같이 해 나갔던 사업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강하게 제가 지난번 소통위원회 생겼을 때도 조례에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반대를 했던 건 아니고 이건 4년마다 청장만 바뀌면 무슨 위원회가 생겨요. 전임했던 것 폐지를 하고 이게 악순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관협치도 시민단체 여러분들하고 공동 대표로 하고 취지가 굉장히 좋아서 사업내용도 보고 그러면 이거는 좀 계속 진행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단순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비슷하네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서울시 예산이 안 되니까 주민자치회는 폐지까지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광진구만의 주민자치위원회 법을 만들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민관협치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라고 보면 자체 예산으로 해서 존속할 수도 있는데 폐지하고 소통위원회 만들고 또 이제 김경호 청장님이 재선이나 되면 계속 진행하겠지만 또 틀림없이 안 된다면 소통위원회 이거 또 없어져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선출직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런다 치더라도 오랫동안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거 반대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양자

조양자기획예산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되었을 때 자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괴리가 있다는 얘기드리는 거예요. 조양자 과장님이 이걸 정리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건 알지만 이걸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광진에 근무해서 아시잖아요?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생기고 폐지하고 하는 거.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행정국장이 구청 담당이라고 하면 기획경제국장님은 구의회 담당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의원들하고 상견례 좀 많이 했습니까? 국장님은 광진구의회 담당 국장이라는 걸 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국공립어린이집 취득 1건으로 취득 예정 어린이집의 위치는 긴고랑로36길 15로 면적은 대지 174.9㎡, 건물 431.3㎡이며, 시설 규모는 지상5층, 지하1층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600만원이며 부지 매입비와 리모델링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번 202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공립어린이집 취득으로 부족한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수준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2023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라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총 26억 맞나요.?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26억 중에 매입비가 19억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5억은 금번 추경에 요청한 리모델링비와 그다음에 2억은 기자재비, 그다음에 소규모 인테리어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 기자재가, 이게 지금 건평이 얼마나 되죠?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여기가 부지 면적은 53평이고요. 연면적은 130평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건평, 건물 평수. 1층부터 5층까지 그거 다 사용하실 거죠?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130평이요.

김상배위원

아니 130평에 7억이 인테리어비가 들어간다는 게,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여기를 서울시에서 저희에게 허가를 내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6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3층까지는 어린이집이고 4층하고 5층은 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층의 주택을 실내 놀이시설로 설치를 해야 하고, 5층은 교사휴게실을 설치해야 되며, 스프링클러를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것을 요청을 하셨고, 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될 것. 이렇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 비용이, 여기가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지하에 설치를 해야 되는 구조 때문에 지하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하도 또 공사를 따로 해야 되고 스프링클러 설치하는 비용이 층당 한 4,000만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공사비가 2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층에 실내놀이터, 5층에 교사휴게실 이걸 전면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가 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검사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상배위원

감정평가 금액도 600만원이에요?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평당 감평가는 지금 의뢰를 해놔서 지금 가평가가 나왔는데 한 3,500~3,600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 땅값?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땅값에 대한 감평가요.

김상배위원

감정평가비가 지금 600만원 나온 것 같은데?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감평 평가위원들,

김상배위원

이 부분도 개인주택 하나 감정평가하는데 이렇게 비싼 건가요? 600씩이나? 나도 감정평가, 맞나요? 이렇게, 왜 두 군데를 했어요?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법정수수료로 되어 있어서 금액은 거기에 따라서 돼있다고, 두 군데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김상배위원

그 스프링클러도 옥상에다 하면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아요.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3층까지는 기존 건물이었고 2006년에 어린이집을 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올릴 경우에는 안전문제가 조금 대두될 것 같아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지하에다가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중 때문에.

김상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건물 겉까지 다 리모델링 하려고,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다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닥부터 해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매입하는 거는 필요하니까 매입을 하겠지만,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네. 여기 중곡4동이 공보육률이 저희구가 49.2%인데 중곡4동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아동 대비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숫자도 적고 구립어린이집도 지금 3개밖에 없어서 여기에는 구립으로의 전환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학부모 설문조사 이런 기준들도 나와서,

김상배위원

이게 구청이나 시청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현재 시가보다 더 높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여쭤봤지만. 그러니까 시나 구에서도 우리 세금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매입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경과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주인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라

한미라가정복지과장

주인이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주인이죠.

김상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땅값을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야. 거기에 인테리어비 이런 것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비싸게 하더라고요, 보면. 이런 부분들 좀 아껴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잘 하십시오.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게 몇 년식이죠?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이게 1987년식 건물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매입하기로 계약서 같은 것,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아니요. 아직 안 썼습니다. 오늘 임대차,

이동길위원

가격은 추상이지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가격은 작년에 탁상감정가 나왔고,

이동길위원

용도가 뭘로 돼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용도는 2종입니다.

이동길위원

2종 상가?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아니요. 주택.

이동길위원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용도변경 해야 되고. 그리고 위에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합법으로 되어 있어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불법인데 이거. 전문가 볼 때 이건 불법이에요.

이동길위원

지금 겉에 보기에는 불법건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주소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떼어볼게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저희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52.9평인데 평당 4,000만원 꼴이에요, 평당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3,500~3,600사이입니다.

이동길위원

3,590이니까 4,000만원 꼴로 가죠. 사사오입해도 위쪽으로 가야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380만원꼴 쳐지네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겉에까지 해서 위에를 주택이 있으니까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것을 다시 놀이터,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실내놀이터.

이동길위원

놀이터 식으로. 그렇게 위에는 평수가 적겠지, 밑에가 넓고 좁아졌으니까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스프링클러 직수로 해야 돼요. 뭐가 1,000만원씩이라 그랬어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1,000만원은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동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스프링클러 하는데 1,000만원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아니 2억은 전체적인 것 인테리어 기자재비 그런 걸로 하고 스프링클러는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같이 설치비 해가지고 5억으로 잡은 거잖아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5억으로 잡았는데 그게 지금 평당으로 치냐고 뭘로 치냐고요, 스프링클러를?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그건 평당으로가 아니라 스프링,

이동길위원

면적으로 하잖아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면적도 있고,

이동길위원

하나 하는 거나 2개 하는 거나 똑같은 게 아니니까 그게 배관이 다 가야 되고 기계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옥상에는 여기는 안되는 거고 지하에는 할 자리는 있습니까?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지하에는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기계가 들어가야 돼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기계가 들어가고 물탱크 들어가고.

이동길위원

기계도 커요. 창고식으로 해 가지고 기계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그래서 지하도 공간 나눠져 있는 것을 좀 터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선정해 놓고 돈이 돼야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 분이 또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계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모델을 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전진단은 의뢰를 했습니까?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지금 예산이 여기 다 추경예산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1987년이라 그랬어요. 안전진단 해 가지고 리모델링이 안 됐을 때는 이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기 전에 제 생각에는 리모델링 하시는 분을 보면 겉의 벽을 통벽인가 벽돌을 쌓는가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서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돈 받아가지고 다녔는데 연식이 지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도 못하면 나중에 리모델링 못하니까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또 추가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돈이. 그래서 기본적인 것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해야지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선정해서, 아까도 김상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청에서 사면 비싸게 한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하고 선정 안 합니다. 암암리에 알아보는 것이고 “사옥입니다” 하면서 하지 구청에서 “어린이집 올 겁니다” 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거 매매 안 해요.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그렇게 안 해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여기 어린이집은 폐업,

이동길위원

기본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여기 어린이집은 74명 정원인데 45명 지금 현원이 있잖아요. 폐원을 할 생각을, 어린이집 원장님이 여기 건물주이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산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일이고 작년에 협의는 어느 정도 됐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담당직원과 팀장은 이 예산을 뽑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한번 보기는 한 건데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동길위원

내용은 모르겠어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이 모자라니까 해야 죠. 6m 코너니까 위치도 좋아요, 차 대기도 좋고 모든 건 좋은데 연식이 좀 오래되고 그랬으면 깊이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내 건물 사가지고 내가 어린이집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하자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파고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와가지고 돈 책정 받아가지고 해, 진행해. 그러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꼼꼼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내용 있으면 한번 줘 보세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군자동 어린이집 하나 예산 확보해서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실감을 하는데 장안초등학교 후문 내려오는 데 거기요. 존경하는 이동길 위원님은 부동산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건축전문가입니다. 보니까 이게 불법이야. 위에 있는 것은 단연코 불법이에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 건물 면적이 아까 2종이라고 했는데 2종이면 용적률이 200%예요. 그런데 이 땅이 53평이거든요. 그러면 200%로 하면 106평 나와야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건물 면적이 130평이에요, 계산하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거고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모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이고요. 국공립은 지금도 1개 동에 2개 이상,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아니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없애 버렸어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때 할 때만 해도 1개 동에 2개였거든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중곡4동도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장안초등학교 할 때만 해도 2개여서 시비가 그때 25억인가를 지원받았어요. 시비 지원받아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시비 20억 지원받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5억이었어요, 그때는. 20억으로 줄어들었나요?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평수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계약하지 않았다고 했죠?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누가 하는 건지 대략 알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하고 불법이라 그러면…….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는데 어떻게 잘 감춰서 왔는가는 모르지만 불법이 아니게 로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고요. 면적이 안 맞아, 법상. 이상입니다.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다시 한번 통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간단하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건물 현장사진을 보니까 이런 건물도 있구나 할 정도로 건물의 형태가 좀 이상합니다. 증축도 이쁘게 증축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딱 보기에도 ‘아, 이게 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심도있게 이것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저한테 의견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대충 듣고 그때는 건물을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어린이집이 폐쇄가 된다고 해도 이 건물을 매입해서 애들을 흡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건물을 보는 게 맞겠다, 이런 건물은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좀 특이한 건물이다 싶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부길

최부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섞인 말씀 많이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는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거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순 행정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지영순행정국장

행정국장 지영순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규모는 추가세입 편성 56억 4,600만원과 세출 구조조정 9억 5,900만원을 합친 66억 5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수평적 상호존중으로 변화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감․경청의 날’ 운영 등을 위한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동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해결 및 사후관리를 위한 동지역 책임제 운영예산 1억 8,000만원, 구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탁구대 구입등 자산취득비 1,760만원으로 총 1억 9,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구심체인 광진문화원의 전통문화예술사업비 지원비 2,000만원,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지친 구민생활 의 활력 제공을 위한 광진문화재단 공연 추진을 위한 출연금 4,000만원, 도정궁 경원당의 흰개미 군체 모니터링사업비 580만원으로 총 6,6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진 땡겨요 상품권 할인 보전금 등 1억 9,000여만원,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으로 총 4억 9,0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대책 사업비와 광진구 발전을 위한 신속 추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별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지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심사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제1차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조정하고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재원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비 전입금을 추가 편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된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 및 주요 수입․지출계획을 각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565억 3,200만원으로 예치금을 50억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50억원 증액하는 지출계획만 변경하고 기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변경된 기금운용 규모는 총 123억 1,100만원이며 당초 기금액 대비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30억원 증액 편성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규모 확대를 위한 민간융자금이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하고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수

이경수전문위원

기획행정위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