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이건 제가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용어를 쓸 때, 용어 부분이에요.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조례안의 명칭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남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오용 또는 남용” 이렇게 해서 써야 되는 것이냐가…….
왜 그러냐면 조례안에 전체적으로 3조에도 “오남용”, 1항, 2항 다 “오남용”이라고 다 썼어요. 그런데 목적에만 “오용 또는 남용”이라고 이렇게 해놨다고. 이 부분은 제가 공동발의를 했지만 제가 이것을 체크를 못 했던 것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거 한번 검토를 우리가 정회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