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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86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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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5조부터 6조는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7조부터 제11조는 사업의 시행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12조부터 14조까지는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추진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마약 퇴치를 위한 시민과 공직자 등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