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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락우 의원 5분자유발언

2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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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적극 도와 주시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는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감염병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수급 부족현상이 연중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었지만 계절과 상관없는 변이 바이러스의 가파른 확산세로 헌혈 기피 및 단체 헌혈의 취소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경주시 헌혈 건수는 5,198건으로 울산혈액원 관할지역(울산, 경주, 양산) 헌혈 건수 8만 7,119건에 대비 약 6%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문화 확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13일 헌혈의 집 경주센터 개소에 따라 지역 구성원의 헌혈 활성화 및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지원)에 헌혈자 예우향상을 위한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존경하는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