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얘기를 저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성환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단지 저는 한 가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와 평가위원회에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한번 논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의 프랜들리로 구성을 하면 아무거나 용역이 오더라도 가급적 통과시켜 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평가위원도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례에 평가위원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가를 알 수도 없을뿐더러 저는 조금 더 용역 결과가 나왔을 때 용역 결과 내용에 대해서 표절률도 봐야 되고 카피도 봐야 되고 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전문가 구성으로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해서 평가위원을 늘려놓으면 거기에서 50% 이상의 어떤 평가를 잘 받지 못하면 이건 재용역이든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든 다시 용역 기간을 늘려줘서 더 보강을 해 오든, 이런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 요건과 또 평가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보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게 몇조입니까? 11조2항에 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 이 부분을 보면 11조1항에 보면 외부 전문가 1명을 평가위원 전문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용역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평가위원이다. 그럼 이분들을 두툼하게 평가위원을 위촉해 놓으면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봐줄 거 아니냐. 문화, 관광, 예를 들면 일반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2차·3차 검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