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용역사업의 심의 및 통보, 진행 상황의 점검, 유사성 검증 등 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별도 서식을 등록하여 용역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용역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를 신설하여 용역사업의 연구자를 정의하였고, 안 제2조의2 제2호에서는 용역심의 미대상 사업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용역사업의 심의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과제 담당관이 용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용역 기간 중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학술 연구 용역 결과물에 대한 표절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