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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86회 제2본회의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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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