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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경윤 의원 발언

286회 제2본회의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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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18일 의장인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7월 20일 이도형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7월 3일, 고성환 의원님, 7월 17일, 최재기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7월 20일 이상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성환 의원님, 최재기 의원님, 황혜숙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고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