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위원 말씀하신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에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든가 이미 그렇게 소규모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 단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어떤 불이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틀에서 본다면 좀 전에 이게 굳이, 저희가 행감때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조례 제정하면서 명시를 해놓으면 이 방향대로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러면 나중에는 무엇이 더 커지는 어떤 환경이 생길 수도 있0고, 당연히 현실적인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커뮤니티 관련해서 그분들을 위한 주민 간의 대화를 만드는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행사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조례로 제정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빼라, 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판단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의견 만들어주신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서 제출하는 것, 잠깐만 볼게요.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라고 해서 또 구청의 입장하고 저희 의회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판단하셔서 이렇게 이견이 있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