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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8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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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입법정책팀 신설로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정읍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개 안건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제·개정규칙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잠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