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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8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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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꼭 조사해서 법적 조치 취하세요.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이나 만들어 놓고 엉뚱한 짓 하려는 것은 이건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

농민들 외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데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하고 부동산투기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이걸 떠나서 그분들의 법적 조치는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말고도 그분들 조사해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고발조치 해야 합니다, 이거. 그런 행위를 못 하게끔 해야지 애꿎은 농민들만 하고.

지금 현재 이게 저희가 하도 문제가 나서 우리 위원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네 분이 다녀왔는데 심각하다, 이건 너무나 지나치다. 이런 걸 느끼고.

이걸 과연 그래서 몇평이나 되나 했더만 천몇십평이 되더라고요. 이 도로 나는 면적이 천 평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유재산취득심의가 왜 안됐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사서 하는 게 아니고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좋게 조용히 가기 위해서는 7억 투자해서 그분들이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이걸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의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경제산업위원 위주로 해서라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김승범 위원님이 보류를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수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많이 하셨는데 보류하고 논의해서....... 아니, 정회하고 논의해서 결과를 만들어서 하고.

아무튼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20년도, 지금 현재 3년이 지났거든요. 매입한 지가. 그분들이 목적대로 농사를 짓고 목적대로 했는가 조사해서 조치 취해 주세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