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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75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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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거수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따라 경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