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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87회 제7행정문화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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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프로세스, 내부 규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을 때는 그냥 신속한 절차, 상담자문위원회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오는 10건, 100건 중에 9건, 99건은 별 것 아닐 수 있지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정말 피해자가 홀로 외로움과 고군분투로 싸우는 경우가 있을 때 거기에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규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만 조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상담자문위원회 초기 프로세스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사위원회는 확실하게 외부 전문가가 포함되어서 꾸려지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