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예요. 어쨌든 감사담당관도 내부 직원이고, 감사원도 지금 독립기구라고 생각을 안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지자체의 감사담당관은 독립 기구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내부 같은 직원분들이다. 제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면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것이 현재 조문에서는 상담자문위원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데, 지금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져요. 어제 설명해 준 대로 신속한 절차로 가기 위한 그것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8조까지 없어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안 꾸려질 수도 있고, 감사담당관의 자체 조사로 다 끝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