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허광행 위원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말꼬리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9조제5항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들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저도 과장님께서 어제 설명해 주셔서 처음에는 상담자문위원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바쁘고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아침에 살펴보았는데요. 조금 전에 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시 보고’는 구청장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즉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청장님께서 물론 대응을 잘하시겠지만 다음 절차가 ‘즉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공정해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무조건 신속하게만 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고 동료위원님들 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제7조하고 제8조가 다 삭제인 거예요. 저도 어제 설명을 듣고 상담전문위원이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격과 전문성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이런 분들에게 자문받으려고 해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없애는 것이 업무 처리를 여태까지 해온 입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것은 공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8조가 삭제되는 것에 우려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상담전문 직원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아니지요.
상담 일을 맡은 직원이 감사담당관에 이첩해서 조사했을 때, 제8조제1항에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제2항에 보시면 ‘이견이 없는 경우 감사담당관이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상담자문위원과 조정·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국회도 감사원이 독립적인 기구이지만 독립성이 과연 확보되어 있느냐에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자체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약 피해자 입장에서 어쨌든 감사담당관 직원분들도 내부 직원들이란 말이지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피해자가 억울함이 있어서 혼자 고군분투하며 싸우게 됐을 때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위원회로 들어와서 정말 객관성을 담보하고 조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제7조와 특히 제8조를 삭제하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