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정읍시가 위험수목 처리에 대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뭔가가 더 확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조례 때문에 방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 바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에는 전결처리된 과장까지의 책임소재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는 지자체장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용역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조례안에는 9조에도 보면 처리반 설치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처리반을 캔슬시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리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우리 정읍시 정책에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는 조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