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4항이 개정되며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제4호에 비상벨에 관한 정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며, 제8호에 비상벨의 설치 범위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