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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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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농악단의 옷에도 표기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100에서 500만 원 이상 지원할 때는 표시하도록 규칙을 통해서 정해져서 하는데 그러면 포괄적으로 옷을 단체로 구매했을 때 어떤 한계가 넘어가면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단기간에 소모성 물품으로 봤을 때는 그건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물품을 자주 바꾸지 않는 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원님들 앉아 계시는 이 의자에도 전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기를 해야 된다. 시민들이 도대체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나, 지금 이 축제나 이런 행사나 또 저런 어떤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과연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것을 해줘야 보조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의 어떤 소규모 물품에 대해서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