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를 처음에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조금을 통해서 행사도 하고 물품도 구입을 하고 재산적인 가치로서 차량, 아까 지금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토지에 상징적으로 건물을 세웠다든가 이런 경우에 보존기간 5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의 지금 의미는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할 때도 시민들은 그 행사나 축제에 와서 즐기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든 또 보조금을 통해서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보조금을 통한 행사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알림 표지판도 없고 그래서 정확하게 시민들의 알권리와 우리 시가 또 어떠어떠한 사업은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시가 주관부서가 있고 주최, 이렇게 다 플래카드에 씁니다. 전라북도 뭐 이렇게 쓰긴 하지만 그것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모르니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공사 이런 걸 할 때도 이건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고 어떠어떠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자고 하는 취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