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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27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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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협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7조제9항에 대하여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를 ‘시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협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