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김종우 위원으로부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4항제1호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노무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