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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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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상철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시설·단체 등에 대해 보조금 지원 사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며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적용 범위 등을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지원표지판 등의 종류 및 설치·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