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답변 내용 중에 지역이 어떤 우물하고 연관돼있는 어떤 유례라든지 전통,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특징 있는 조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관리 규정에 맞는 세부 규칙을 아주 세심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연혁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역사, 또 유래, 또 어떤 마을 주민들의 그동안에 내려왔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민속적인 어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으로 다 담은 그런 데를 지정하고 일부는 지정을 안 하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세심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 지하수 조례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거 샘이라는 것은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