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상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정책의 추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