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적극적인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해 정읍시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4조부터 제5조는 청년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청년기업의 인증절차 및 인증서 발급, 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및 구매촉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리 정읍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