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2022년 6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정당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이 위협받고 도시 경관을 저해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설치 및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 및 표시하는 정당현수막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