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에 4항을 보면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준하는 거에 맞춰서 이걸 보호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는 민원들이 이런 예산 낭비다라는 게 많이 저에게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지난달에 재해 위험 수목조 관련해서도 제가 직접 얘기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다 소문이 퍼지게 되고 무자비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저보고 대신 해달라고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는 국민신문고에도 이런 예산 낭비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해라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정읍시가 국민신문고에까지 올라가서 내 얼굴에 내가 침을 뱉는 격이다,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재해위험 수목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조례도 만들었고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았어요. 심지어 초선이 너무 나댄다는 소리까지 듣고 낙선 운동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저는 의원 신분이니까 그런다 치고 일반 시민이 이거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신분을 밝히거나, 밝히지는 않겠죠, 해당 부서에서.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있으나 마나 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되지 않을까. 심지어 시민의 대표인 의원에게조차도 전방위적인 공격이 들어왔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민분이 이걸 과연 감당을 할까, 그리고 이거 명약관화입니다.
누가 이거를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를 했고 시청에 들락날락했고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다 알게 될 텐데 만약에 선례 하나만 남겨지면 그다음은 안 할 거예요. 물론 개인은 안 하고 단체는 할 수 있겠죠. 단체가 했을 때는 좀 더 유연하게 운영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또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어떤 반작용도 있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숙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