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정초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감사 요청의 입주자 동의 요건을 현행 10분의 3 이상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감사실시 전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