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이 법에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은 100% 동의를 합니다. 중간에 제가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4조.
법에도 있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라고. 그런데 법에는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낭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고자에 대한 것이 여기에는 종결 처리를 합니다.
시장님이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보면 당신이 지금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 어떤 면에서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보느냐라고 지금 자료 보완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이 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처럼, 시의원님들처럼 다 볼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세세하게는 다 못 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