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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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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공개 대상 및 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하고자 기능을 정읍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포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