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준공이 됐으면 해당자산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교량이면 교량, 교량으로 대체해서 사용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하고 그 다음에 순자산액이 우리 시 자산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준공 안 된 것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못 하도록 돼 있다 보니 계속 이 금액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자산이 과다계상이 돼 있다고요,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나 하면 건설 중인 자산내역을 E-호조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진짜 건설 중인, 진짜 공사 진행 중인 게 있으면 그 내역서만 주시면 되는데 나머지는 회계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이게 지금 소급해서는 안 되니까 2023년도 올해 1월 1일 자로 전부 준공처리하든지 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기간 준공일로부터 연도 경과된 것은 내용 연수에 따라 그걸 반영해서 소급해서 입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회계사와 의논해서 그래 할 테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건설 중인 자산만 빼고 공사완료된 것은 구분해서 그렇지요? 그것만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