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성환 의원 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0-17

고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고성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읍시민의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범위와 대상을 늘리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읍시의 인구 유출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지원대상 및 조례의 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청년”과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정의가 신설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대상의 범위와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대상 및 내용 확대에 따라 별지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