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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2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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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최재기 위원님이나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시골 지역에 저도 지역구가 시골입니다. 저도 무수히 많은 폐기물 때문에 자원순환과, 그때 당시 환경과에 제가 전화를 많이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불법으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하장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다는 아니었지만 집하장이 클린하우스처럼 만들어져 있는데도 본인들이 어렵다 보니 이게 그 많은 양을 옮기기도 힘들고 하니까 밭에서 그냥 걷어서 도로가에다 놔둬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니면서 수거도 해요, 수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계시는 분들이 그걸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그냥 당연시 생각을 하니 이 클린하우스를 만들어도 효과가 좀 저조한 거죠. 그런데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은 그런 부분도 있으니 거점 지역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가 아닌 어디 저쪽 도로 옆에라도 만들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쓰레기가 중구난방으로 버려질 겁니다.

이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면 행정력이 너무나 낭비가 될 거다. 그러면 높은 시민의식이 좀 필요합니다만 저도 이장 회의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회보에 항상 “불법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라고 있습니다.

자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시행하자고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우선 농촌 지역도 중요한 우리 정읍시의 구역이지만 공동주택 단지에 무분별하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서 우리 생활 쓰레기 소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는 것을 지금 갖춰 가자라는 의미로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부서에서 저도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