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락우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종문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공동발의한 주동열,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과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경주시도 농어촌의 고령화와 공동화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 농어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 GMA(General Mariano Alvarez)시, 10월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해외국가 및 지자체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여 차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경주시외국인계절근로자의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운영계획수립과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9조는 제정지원, 지원대상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