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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6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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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지가 4월달인데 아직까지 답변 안 왔다는 얘기는 법제처에서 승인 못 한다는, 서면으로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도에 전화하니까 경상북도에도 법제처 파견공무원이 있어요. 도에 가면 각 정부 부서가 파견 공무원이 있고, 또 경상북도에서 중앙부서에 파견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받아오라고 그러면 이걸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포괄승계가 맞다 하는 것을, 긴급하면. 저는 여기에 얼마나 여기 엑스포 때문에 우리 이동원 과장이나 박원철 국장님이 일하시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믿지만 경상북도가 어떻게 이런 일종의 행정사기 비슷하게.

일단은 5시에 국장님 가시겠지만 그전에 우리 회의마치고, 일단 오후 시간에 엑스포하고 문화관광공사 가보겠습니다. 가서 이런 법적, 우리가 다른 것 요구 안 하잖아요. 법적으로 포괄승계 된다고 법제처에 확인만 받아오라니까 지금 뭡니까, 한창 미루다가 우리가 독촉하니까 4월 24일날 경상 문화관광정책과 정책팀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직접 법제처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답변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는 법제처 업무가 바쁘면 전화라도 해가 내일 받아오세요.

받아가, 이게 포괄승계가 맞다 그러면 우리 깨끗하게 포괄승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포괄승계라는 것은, 저도 법률자문기관 다 물어봤는데 상속하는 경우에 포괄승계 받고요. 회사, 회사끼리 통합만 포괄, 나머지는 다 포괄승계 아닌 특정승계입니다.

돈 주고 받을 것하고 엑스포가 넘어갈 때 우리 돈 주고 문체부 주고 도에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인력 가져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것, 우리가 또 엑스포하고 승계하는 업무위임 그 계약도 그 계약에 넘어갑니까? 일단 6개월 쓰고, 나머지 돈도 우리가 필요하면 관광공사하고 같이 계약하면 되는데 그대로 가져간다, 그때 설명들어보니 그대로 가져가되 이제 관광공사는 또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0% 또 세금까지 추가해라, 이런 복잡한 문제를 최소한 우리는 문화예술과장이나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중차대한 게 한 달 앞두고 엑스포에서 경주 주낙영 엑스포 이사한테 와가지고 과장, 국장도 모르듯이 그런 정관변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항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는 이것 연계되어가 똑같이 미디어 이거예요.

지금 자칫 한 달 뒤에 미디어 이것은 관광공사할 건데 오늘은 이것은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타당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엑스포 문제 매듭짓고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문화엑스포하고 관광공사 저희 위원들이 시간되어서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5시에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뭐 이제 와가 개별적으로 6윌달 전에 돈은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장난. 제가 도에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엑스포 담당 사고방식이 뭐냐니까 제가 도의원까지 했는데 엑스포에 받을 돈이 뭐가 있냐입니다. 25억 하니까 25억 그거 언제 돈, 보조금 준 돈을 왜 받아가냐길래 98년도 생길 때 관광공사 50, 저 문체부 50억, 우리 25억.

그다음에 도가 조금 낸 것 28억 5,000 냈습니다. 그다음에 1억은 도가 출자금이 100% 주식이죠. 그래가 우리 그때 당시에 이원식 시장 있을 때 우리 안 된다, 우리도 1억 넣어달라니까 절대 출자금은 양보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가 1억 가지고 지금 100% 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업무능력은 믿습니다. 믿지만 불과 한 달 앞두고 저희들 감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과 더불어 경주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25억 부분하고 권리는 이것은 주낙영 시장님도 마음대로 못 하고 우리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요즘 최근에 경기도와 성남시에 뭐 배임사건 생기잖아요 이 25억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이걸 잘 한다거나. 우리나 시장이 다 똑같이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법적으로 안 다루는, 그래서 법제처에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안 가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법제처에서 모든 게 엑스포 지원조례나 관광공사지원조례에 포괄승계라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서면 답변을 받아오기 전에는 어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일단 국장님, 과장님의 업무능력은 저희들이 믿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상 그러니까 질의를, 더 이상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경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