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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미경 의원 발언

289회 제1도시복지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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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