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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윤섭 의원 발언

289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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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안전용품 제공 등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 범위 및 사업을, 안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6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