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정읍시민이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청구의 수리, 각하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활용한 직접민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없음」) 위원님!
이게 회의 절차상에 저희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을 했고,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셔야 정식의안으로 상정을 하고,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의안은 상정을 해야 되니까 상정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에 대해 한선미 위원 외 송기순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안 채택 여부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