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신정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이경훈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경훈입니다. 제26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신지수 의원 외 세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4건, 기타 3건 등 총 7건입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 조례안 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 등 총 7건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지역상생 및 지역건설산업 참여 확대 건의안,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서운·효성 경유 추진 촉구 건의안,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숙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문미혜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문미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미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갈리는 보훈 격차의 모순을 지적하며,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양구에는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형평성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지급 기준 때문에 똑같이 피땀 흘려 나라를 지키고도 누군가는 수당을 받고 누군가는 소외되는 불공정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우리 계양구의 수당은 월 10만원 수준이지만, 인근 지자체는 30만원, 많게는 40만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지킨 희생의 가치가 내가 사는 동네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보훈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계양구 역시 보훈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65세 연령 제한 하나만 폐지하려 해도 당장 구비 3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시비 지원분을 포함하면 연간 6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는 결국 보훈의 하향 평준화라는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보훈시스템의 명백한 설계 오류입니다. 보훈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닙니다. 한 사회가 희생과 헌신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를 보여주는 국가의 품격이자,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보훈수당의 전국 단일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유공자라면 누구나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보훈예산을 국비 지원으로 전격 전환하십시오. 지자체에 떠넘겨진 매칭 펀드 방식을 넘어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이 보훈의 질을 결정하지 않도록 국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켜낸 나라는 하나인데, 그분들을 대하는 기준이 갈갈이 찢겨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훈은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각 반드시 이행해야 할 무한 책임입니다. 이제는 지방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지난 시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윤환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보여주신 구청장님의 열정과 진심은 동료 공직자들과 구민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든든의 어른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지역상생 및 지역건설산업 참여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과 계양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지역상생 및 지역건설산업 참여 확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은 수도권 서남부의 미래 성장 핵심 거점 조성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약 335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공개발 사업으로, 주거·일자리·여가 기능이 융합된 스마트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가 매우 중요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에 영향을 받는 주민에 대하여 직업 전환 훈련, 직업 알선, 고용 추천, 소득창출사업 지원 등 재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의회 역시 지역건설산업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지역건설 기계,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이 근거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생활 터전과 생계 기반에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은 건설현장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 활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인력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부로 환류되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은 단순한 도시 조성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공공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해당 사업으로 영향을 받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정착 기회와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은 공공사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이에 계양구의회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및 시공사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생활 기반에 영향을 받은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 하나,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지역건설기계·자재·인력 활용을 확대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라. 하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라. 계양구의회는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추진되고, 개발의 성과가 계양구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등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이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서운·효성 경유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대표 발의하신 여재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재만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동과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입니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서운·효성 경유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도를 바꿀 대장홍대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계양구민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 대장을 넘어 계양과 청라를 잇는 연장선 논의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열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장홍대선은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홍대 입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이 계양구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과하거나 일부 지역을 배제한 형태로 추진될 경우, 이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반쪽짜리 노선’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대장홍대선이 진정한 광역철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계양구를 포함한 생활밀착형 노선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핵심은 서운역과 효성역의 신설 및 경유입니다. 서운역은 계양의 산업과 생활을 연결하는‘경제 거점역’입니다. 서운 일대에는 수천 명의 근로자가 출퇴근하고 있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향후 조성될 계양산업단지를 고려하면 서운역 신설은 기업 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근로자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스포츠 경기가 열리는 계양체육관과 약 3만 명이 작전서운동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주민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효성역은 원도심 회생과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재생 거점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성동 일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향후 약 4700여 세대의 입주가 예정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교통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효성역 신설은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신도시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기존 주민들의 교통 복지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는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사업이 수도권 서북부의 균형 발전과 교통 복지 실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대장홍대선이 계양구를 경유하여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대장홍대선 노선에 서운역 및 효성역 신설을 반영하여 지역 산업과 주거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라. 하나, 본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수도권 서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계양구민의 정당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제는 실질적인 결단과 실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선이 지역을 스쳐 지나가는 노선이 아닌, 계양구 지역을 살리고 연결하는‘진정한 혈맥’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인천시의 정책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전 여재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제안한 대로,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윤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증사분, 202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상환에 따른 반환금,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연내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8042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7844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1.6% 증가한 197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액은 517억 500만 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사업은 법정 필수경비 252억 2900만 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인 용도지정사업 91억 7400만 원, 주요 현안사업 162억 1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20억 4600만원 증가한 197억 59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서운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지하수특별회계는 2025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작전역 견인보관소 이전 사업 2억, 고양골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2억, 계양아라온 주차환경 개선 7억 8천만원, 병방동 80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정의무 경비를 반영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주요 필수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덕제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발의자를 대표하여 조덕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덕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구성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다섯 명으로서 정춘지 의원님, 조양희 의원님, 황순남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의장
조덕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조덕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원 직제순서에 따라 문미혜 의원님과 이상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사업 지역상생 및 지역건설산업 참여 확대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을 위한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및 서운·효성 경유 추진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3.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6. 제26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7. 휴회 결의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