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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289회 제2행정문화위원회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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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수 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폐기물 스티커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폐소화기의 친환경적인 재사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내에 수수료 부과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표 1에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 중 소화기 품목을 삭제하고, 수수료 면제 품목 중 소화기 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