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위험천만한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이대로 괜찮은가?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자원을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개념입니다. 공유경제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선언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이 커져 오히려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별다른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 수단이 되었고, 현재 정읍시 내에만 300대 정도의 전동킥보드가 운행 중입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정읍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10건으로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승차 인원은 한 명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한 명이 아닌 두 명, 심지에 세 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위험천만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장치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지만, 대여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에 면허 인증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면허 청소년들이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11월「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후 버스정류장, 교통섬, 건널목 주변 등지에 질서 없이 반납하여 시민의 불편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동킥보드가 길가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전용 반납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견인 및 보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청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담당 부서, 경찰청, 교육청 그리고 대여 서비스 업체 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유경제와 맞물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은 미래교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행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공존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