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도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자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0회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