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동의하고 박철우 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상시 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비 지급 대상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출장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0회 부록에 실음)